부가세 계산기 (공급가액·부가세 10%)

공급가액을 알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,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알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. 일반과세자 세율 10% 기준입니다.

원
공급가액
-
부가세 (10%)
-
합계금액
-

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

  1. 위쪽에서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. 견적서처럼 부가세 별도 금액을 알면 공급가액 → 합계, 카드 영수증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면 합계 → 공급가액을 고릅니다.
  2. 금액을 입력하면 쉼표가 자동으로 붙고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.
  3. 원 미만 처리 방식(버림·반올림·올림)을 거래처와 맞춰 선택합니다.
  4. 결과 복사로 세 금액을 한 번에 복사해 견적서나 메일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.

부가세 계산 공식 (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금액)

구하는 값공식예: 공급가액 1,000,000원
부가세공급가액 × 10%100,000원
합계금액공급가액 × 1.11,100,000원
공급가액(역산)합계금액 ÷ 1.11,100,000 ÷ 1.1 = 1,000,000원
부가세(역산)합계금액 − 공급가액100,000원
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합계금액 × 10%로 계산하면 틀립니다. 1,100,000원 × 10% = 110,000원이 되어 실제 부가세(100,000원)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. 반드시 1.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. 부가세 포함 금액의 부가세는 합계금액 ÷ 11로 빠르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.

공급가액 역산할 때 원 단위 끝수 처리

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원 미만 끝수가 생깁니다. 예를 들어 합계 10,000원은 10,000 ÷ 1.1 = 9,090.909…원입니다.

  • 공급가액을 반올림하면 9,091원, 부가세는 10,000 − 9,091 = 909원
  • 공급가액을 버림하면 9,090원, 부가세는 910원

공급가액과 세액의 원 미만 끝수 처리는 거래 관행이나 회계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세요. 이 계산기는 합계금액이 정확히 맞도록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.

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

  • 세율: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 수출 등 일부 거래는 영세율(0%)이 적용되고, 기초 생활필수품·의료·교육 서비스 등은 면세입니다.
  • 세금계산서: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.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·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며,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
  • 간이과세자: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10%보다 훨씬 적습니다.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.
  • 신고 기간: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합니다(법인은 분기마다 신고·납부).

자주 묻는 질문
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?
합계금액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,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. 위에서 "합계 → 공급가액"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.
부가세 10%를 더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공급가액에 1.1을 곱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견적이라면 550,000원이 합계금액입니다.
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무슨 차이인가요?
"부가세 별도(VAT 별도)"는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10%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, "부가세 포함(VAT 포함)"은 표시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.
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?
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%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.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최종 업데이트: 2026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