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·월급을 계산합니다. 기본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입니다.

원
근무시간 입력 방식
시간
일
1주 주휴수당
-
주휴시간
-
주급 (근무 + 주휴)
-
월 환산 시간
-
월급 환산 (세전)
-

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·소득세 공제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

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

  1. 시급을 입력합니다. 버튼으로 2026년(10,320원)·2027년(10,700원) 최저시급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.
  2.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.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"1주 근무시간 합계"를 골라 합계 시간을 넣으세요.
  3.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, 휴게시간(예: 점심 1시간)은 빼고 입력합니다.
  4. 주휴수당, 주급, 월 환산 시간과 월급이 바로 계산됩니다.

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계산 예시

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.
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 (1주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)

1주 근무주휴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
40시간 (하루 8시간 × 5일)8시간82,560원
30시간 (하루 6시간 × 5일)6시간61,920원
20시간 (하루 4시간 × 5일)4시간41,280원
15시간 (하루 5시간 × 3일)3시간30,960원
14시간-지급 대상 아님

주휴수당 지급 조건 (주 15시간 이상, 개근)
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
  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: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소정근로일 개근: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장 규모와 무관: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 아르바이트·단기 근로자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·2027년 최저임금 월급 (209시간 기준)

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(40 + 8) × 4.345주 ≈ 209시간입니다. 4.345주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.

적용 연도최저시급월 환산액 (209시간)
2026년10,320원2,156,880원
2027년10,700원 (3.7% 인상)2,236,300원

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,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받는 월급을 209시간(주 40시간 기준)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?

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. 법정 근로시간(1주 40시간)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, 이 계산기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와 휴일근로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.

근무일과 휴게시간이 복잡하다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,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?
네.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?
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× 10,320원 = 2,156,880원(세전)입니다. 2027년에는 10,700원 × 209시간 = 2,236,300원입니다.
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결근한 날의 임금도 빠집니다.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 등 출근으로 보는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.
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근로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.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