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
- 시급을 입력합니다. 버튼으로 2026년(10,320원)·2027년(10,700원) 최저시급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.
-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.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"1주 근무시간 합계"를 골라 합계 시간을 넣으세요.
-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, 휴게시간(예: 점심 1시간)은 빼고 입력합니다.
- 주휴수당, 주급, 월 환산 시간과 월급이 바로 계산됩니다.
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계산 예시
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.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 (1주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)
| 1주 근무 | 주휴시간 |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|
|---|---|---|
| 40시간 (하루 8시간 × 5일) | 8시간 | 82,560원 |
| 30시간 (하루 6시간 × 5일) | 6시간 | 61,920원 |
| 20시간 (하루 4시간 × 5일) | 4시간 | 41,280원 |
| 15시간 (하루 5시간 × 3일) | 3시간 | 30,960원 |
| 14시간 | - | 지급 대상 아님 |
주휴수당 지급 조건 (주 15시간 이상, 개근)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: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소정근로일 개근: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사업장 규모와 무관: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 아르바이트·단기 근로자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·2027년 최저임금 월급 (209시간 기준)
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(40 + 8) × 4.345주 ≈ 209시간입니다. 4.345주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.
| 적용 연도 | 최저시급 | 월 환산액 (209시간) |
|---|---|---|
| 2026년 | 10,320원 | 2,156,880원 |
| 2027년 | 10,700원 (3.7% 인상) | 2,236,300원 |
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,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받는 월급을 209시간(주 40시간 기준)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?
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. 법정 근로시간(1주 40시간)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, 이 계산기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와 휴일근로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.
근무일과 휴게시간이 복잡하다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,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